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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집배원이 배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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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집배원이 배달해 드려요”

입력
2018.06.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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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월 1회 최대 50만원 현금 배달”

우정사업본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 등을 현금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용돈 배달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체국예금 가입자가 현금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배달 날짜를 지정하면 집배원이 현금을 인출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우체국이 지난 3월부터 우체국 계좌 명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한 뒤 배달 날짜와 금액을 지정하면 된다. 집배원이 현금을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기 때문에 부모가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월 1회 전국 어디든 배달되며,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경우 예금주 계좌로 환급된다.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5220원 사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 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매달 자녀들이 보내는 용돈을 자택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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