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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검토

입력
2018.06.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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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28일 브리핑서 밝혀

사회ㆍ자연재난 안전감찰 전담 조직도 두기로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각종 재난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각종 사회ㆍ자연재난 안전감찰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가지 시민안전대책을 내놨다.

재난과 범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을 구호하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이번 조직 개편에서 화재와 지진 등 사회ㆍ자연재난에 대한 안전감찰을 전담하는 조직(4명)을 둬 재난관리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키 위해 통ㆍ반장 등을 활용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다음달부터 40명 규모로 시행해 상시 안전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전문가, 안전도시위원회 등과 함께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위해 요소를 적극 발굴해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행정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시장은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합동감식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망자의 장례와 부상자에 대한 치료, 보상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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