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부 대 양여 승인, 세종시-국방부 7월 합의 각서
소음 저감, 재산권 회복 등 민원 해결과 지역 발전 기여 기대
마을과 인접해 소음 등 민원이 40년 넘게 끊이지 않던 조치원ㆍ연기비행장이 2021년 통합 이전된다. 세종시와 국방부는 다음달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두 비행장은 마을과 가까워 지난 40여년 간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조치원비행장은 연서면 월하3ㆍ4리와 불과 30m 거리에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 피해와 재산상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260여명은 2011년부터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대책위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은 결국 법적 다툼까지 번졌고, 주민들은 2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월하리는 2심에서 소음이 80웨클(시끄럽다고 느끼며, 주거용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이상인 지역으로 판정됐다. 또 비행안전구역이다 보니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47년 전 연기리와 보통리에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조성된 연기비행장도 6생활권에 인접해 신ㆍ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군과 군부대 통합 및 이전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7월 최종 합의안도 도출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조치원비행장에 복수활주로를 설치한 뒤 연기비행장을 통합해 이전하는 것이다. 기지 종류는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로 변경된다. 활주로 위치는 기존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5도 가량 조정하고, 2개의 정비고ㆍ계류장 위치를 재배치해 민가와의 이격 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통합이전 사업은 시가 국방부로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기부 대(對)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593억원이다.
시는 국방부와 다음달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을 진행한 뒤 2019년 하반기 첫 삽을 떠 202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에 앞서 조치원 비행장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37만8,87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양여 받는 부지는 신도시와 가까운 점을 감안해 시민 편익을 최대화한다는 방침 아래 완충녹지나 물류ㆍ유통시설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비행장 통합 이전이 완료되면 인근 주거지가 비행장시설과 멀어져 항공기 소음을 피하고, 재산권 회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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