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농ㆍ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합산 50만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려 거주지를 옮긴 귀농인구는 줄고, 그와 무관한 이유로 거주지 행정구역을 ‘동’에서 ‘읍ㆍ면’으로 옮긴 귀촌인구가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귀농어ㆍ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2,630가구로 전년보다 245가구(1.9%) 감소했다. 귀농인과 동반 가구원을 합한 귀농인구도 1만9,630명으로 929명(4.5%) 줄었다. 귀농가구와 귀농인구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래 처음이다. 반면 귀촌가구는 지난해 33만4,129가구로 1만1,621가구(3.6%) 늘었다. 귀촌인구도 49만7,187명으로 2만1,698명(4.6%) 증가했다.
귀농인은 도시로 분류되는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읍ㆍ면 지역으로 이주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등에 등록한 사람을 뜻한다. 귀촌은 주소지는 동에서 읍ㆍ면으로 이동했지만 농축산 관련 명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학생, 군인, 직장 전보 등 일시적인 거주 이동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귀농인구 감소 배경으로 기저효과와 고용 여건 개선을 꼽고 있다. 2015년(11.2%)과 2016년(7.7%) 귀농가구가 이미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지난해 고용률(60.8%)이 2016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해 귀농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귀농 및 귀촌 합산인구는 51만6,817명으로 조사 이래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귀농인구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도시(동)와 농촌(읍ㆍ면)으로 이분화하다 보니 귀농을 하고도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읍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다른 읍ㆍ면으로 이동해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귀농 전 도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귀농인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귀촌인 10명 중 3명은 주택(29.5%)을 사유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개발된 신규 아파트 단지로 옮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귀촌 전 거주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42.3%였고, 귀촌 후 거주 지역도 경기가 26.8%로 가장 많았다. 집값이 높은 도심에서 밀려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터를 잡은 가구가 귀촌인구에 다수 포함됐을 개연성이 크다.
한편 귀어가구는 906가구로 전년보다 23가구(2.5%) 감소했고, 귀어인구는 1,359명으로 21명(1.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으로 귀어한 가구 비중이 36.2%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낚시 등 레저인구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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