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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훈의 카피소드] 안전 위한 차량 속도제한장치 강화, 철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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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훈의 카피소드] 안전 위한 차량 속도제한장치 강화, 철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입력
2018.06.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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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자동차의 성능을 억제하고 규정속도를 지키기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는 전세버스와 화물차량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자동차도 쉽게 설정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설정해놓고 다니는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버스와 화물차량을 중심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이유는 전체 차량의 6.8%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의 1만대 당 사망자수는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 1.3명에 비해 4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상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기준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전세버스 차량 내부에는 제한속도 시속 100㎞를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의무 부착하고 있다.

또한, 총 중량 3.5t부터 16t 미만의 화물차의 경우에도 2012년 8월 16일 이후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이 적용됐고 제한속도는 시속 90㎞으로 설정하고 있다.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최고속도 설정 값을 초과하면 과속 페달을 밟아도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한다. 규정속도 내 운전은 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무차량 운전자들은 무단으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 최고 속도 제한 설정값을 임의로 조정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정을 해제한 운전자들은 과속보다는 장거리 구간 운전 시, 오르막길이 많은 국내 지형적 특성상 엔진출력을 올리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속운전이 목적이 아닌 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주장과는 다르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와 전세버스들이 과속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운전을 위한 규정은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제주도에서는 올 해부터 운행하는 모든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시속 90㎞)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 과속 운행 때문이라는 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조치로 판단된다.

제주 지역에서 일어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3년 394건, 2014년 39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8건, 2017년 약 6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하루 평균 1.5건의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상자도 2013년 655명, 2014년 693명, 2015년 955명, 2016년 949명, 2017년 1,154명으로 매년 증가하며, 안전한 관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렌터카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만으로도 많은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성수기 제주관광객이 늘어나기 전에 빠른 법집행을 하길 바란다

자동차의 뛰어난 성능을 절제하는 속도제한장치. 그 누구를 위한 선택이 아닌 나의 안전을 위한 장치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최명훈 칼럼리스트(카네이션 자동차매거진 편집장 / 중고차 매입서비스 CARNATION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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