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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5억 횡령ㆍ배임’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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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5억 횡령ㆍ배임’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6.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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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75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7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2013년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경민학원 등을 통해 서화구입비 명목으로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 받거나,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경민학원에 고가 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대표 2명에게서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인 측근 이모씨로 하여금 대신 경찰 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4월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의원의 뇌물수수액에 대해 추징보전 할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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