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에 위치한 한 요양시설은 철재 방화문과 콘크리트 벽체 일부를 허가 없이 임의 철거하고, 피난계단의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용도변경을 통해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안전감찰에 나선 결과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감찰 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무단증축, 피난시설 훼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 때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할 불법 건축물을 29개소에서 확인했다. 또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화재 시 피난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한 사례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유지관리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건축법, 의료법 등 인ㆍ허가 부실 처리도 여전했다.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형식적인 안전점검도 13건이나 적발됐다.
행안부는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요양병원ㆍ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을 형사고발하고 요양시설을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을 행정처분 했다. 인ㆍ허가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에 대한 처분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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