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인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간
“법인카드 쓴 접대라도 무조건 근로시간은 아니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에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문답(Q&A), 근로시간 단축 실천 방안, 현장실천 5대 과제 등이 수록됐다.
경총은 아울러 ▦업무효율을 통한 생산성 증대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활용 ▦실근로시간에 기초한 임금 지급 ▦무조건적인 소득 보전 요구 불수용 등을 경영계 지침으로 제시했다.
경총이 기업 경영인들에게 제시한 헷갈리는 주요 쟁점에 대한 문답을 정리했다.
-버스기사가 정확한 다음 배차 시간을 몰라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근로자가 회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엔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형식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지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가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다.”
-출장 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엔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로 출근한 이후 출장지로 이동하거나 출장업무 후 회사로 복귀하는 이동 시간 등이다. 다만 동일지역 내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등으로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가 있다.”
-회식은 근로시간인가.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거래처 접대에선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럴 경우 접대도 근로시간인가.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 자체만으로는 회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업무상 사유가 명백하고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하다.”
-워크숍, 세미나,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업무 수행 목적의 워크숍과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워크숍에 포함된 친목도모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체육대회는 불참시 결근이나 무급처리 등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당은 지급하지만 의무는 아니고 불참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인가.
“회사 지시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 다만 불참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1주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 35시간 외에 15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 위반인가.
“노사가 1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15시간을 추가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법상 기본인 40시간을 10시간 넘긴 것(총 근로시간 50시간)에 해당돼 법 위반이 아니다. 즉, 1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안 넘기면 위반이 아닌 걸로 본다.”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회사에 나오는 경우도 초과근로인가.
“회사가 초과근로를 명한 경우가 아니면 초과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적으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로 승인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ㆍ보안업무 등 감시업무를 주로 맡아 정신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리기사, 운전기사 등을 뜻한다. 예외 적용을 위해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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