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매자 200여명이 선납한 기기 대금 1억7,000만원을 빼돌린 뒤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1)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3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227명으로부터 선납 받은 휴대전화 기기 대금 1억7,000만원을 빼돌려 챙긴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지인 B씨 등 2명을 범행에 가담시킨 뒤 90만∼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30만∼50만원 할인해 판매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했다.
이어 구매희망자들에게 "기기 대금을 선납하고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된 가격에 휴대전화를 주겠다"고 꼬드긴 뒤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기기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를 의심하는 구매희망자들에게는 "정식 판매점 승인을 받았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의 판매점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통신사대리점으로부터 영업을 위탁받은 '위탁판매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12년 4,000여명의 휴대전화 구매자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거성모바일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과도한 할인을 제안하는 판매점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이동통신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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