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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우경화 가속… 이번엔 ‘이슬람권 입국 금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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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우경화 가속… 이번엔 ‘이슬람권 입국 금지’ 합헌 판결

입력
2018.06.27 17:23
수정
2018.06.27 18:4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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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고서치 합류 이후

이념 지형 5대 4로 보수 우위

낙태 시술 반대 판결 내리기도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헌법의 최후 보루인 연방대법원의 우경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는 등 최근 잇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보수적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헌법적 가치를 우측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관 9명의 이념적 지형이 5대4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하와이 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해당 명령은 적절한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들의 진입을 막고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연방대법원은 같은 날 낙태를 반대하는 기관이라 해도 해당 기관을 찾은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찬성 5대 반대 4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온 보수 기독교 계열 낙태 반대기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이달 4일에는 제빵업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며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동성애 차별금지와 종교적 신념이 충돌해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진영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민, 낙태, 동성애 문제 모두 미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적 가치관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영역이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 연방 대법원이 미국 사회 이념의 무게 추를 다시 보수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결과적으로는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정 운영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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