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고영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A(46)씨와 외국인 여성 B(27)씨 등 6명을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구미 송정동에서 건전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꾸며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 업소는 2년 전에도 단속된 곳으로, 업주를 바꿔 계속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외국인 여성 폭행사건이 발단이 돼 업소 단속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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