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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임 변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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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임 변호사 영장

입력
2018.06.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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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경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거짓 진술 강요, 증거인멸 우려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경찰청은 고래고기 압수물 환부사건과 관련, 변호사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환부한 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13일 고발장이 고래보호단체에 의해 접수됨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총 21톤(시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환부 받은 피의자 및 관련 업주들을 상대로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

앞서 경찰은 2016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창고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유통한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6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하고, 고래고기 853상자 등 총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변호사 A씨는 이 사건을 수임해 포경ㆍ유통업자들이 당시 창고에 보관된 불법 고래고기와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압수된 것과 관련이 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시절 환경ㆍ해양사건 담당 경험이 있는 A씨가 압수 고래고기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인정하면,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담당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환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A변호사는 구속된 유통업자 B씨에게 “‘불법고래고기 200상자를 구입해 50상자는 판매하고 150상자는 창고에 보관했는데, 150상자는 검은색 끈으로 표시돼 있다’라는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이 처음에는 불법과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가 A씨의 강요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B씨는 압수된 고래고기와 상관없는 고래류유통증명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해 불법이라고 인정한 압수물을 뺀 나머지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속이는 등 세금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 수사 중이며,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한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서면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고,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부장검사도 서면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 강요 등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혐의를 계속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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