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0만을 넘겼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현재 국회에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개 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정됐다.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가축의 종류로 소, 말,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이 규정돼 있지만 개는 빠져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시행규칙에 개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개 식용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유통했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인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원에 등장한 법안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과 개를 가축으로 두는 ‘축산법’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그 동안 개의 지위를 불명확하게 하는 두 법률 간 규정 차이가 개 식용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었다.
물론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개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식용을 위해 개를 키우는 행위와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단체들은 의미를 두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개정안 통과를 ‘개 식용’을 단계적으로 없앨 수 있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최근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대 사회에서 개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감정 교류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반려의 존재이지, 더 이상 가축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육견업체에서는 생존권을 이유로 관련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어 동물보호단체와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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