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일간지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첫 사법처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26일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J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J씨는 금융계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2009년 8월 19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J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4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및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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