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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사법농단 자료 선별 제출, 수사 방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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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사법농단 자료 선별 제출, 수사 방해 아닌가

입력
2018.0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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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대법원이 26일 일부만을 선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의 파일만 넘겨줬을 뿐, 관심이 쏠렸던 핵심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장고 끝에 내놓은 결과치고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대응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이 당초 대법원에 요청한 자료는 재판거래 의혹과 직접 관련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중 극히 일부인 410개만 확인했을 뿐 법원행정처 핵심 간부들의 컴퓨터는 고장 등의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나 두 전직 처장의 컴퓨터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요구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퇴임 법관의 통상적 조치로 자료가 삭제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핵심 자료 미제출 사유로 “의혹과 관련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서”라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의혹 관련 여부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고, 공무상 비밀 운운하는 것도 엉뚱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요구한 핵심 연루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용차량 이용 내역 등에 대해 대법원이 제출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역시 비슷한 이유로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일각의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전 사법부의 잘못과 과감히 절연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협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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