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 의결
세부적 수급조절계획 수립
2만5000대까지 감축 계획
제주지역 교통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렌터카 수를 줄이기 위한 렌터카 총량제가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렌터카 수급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현황, 적정 공급 규모, 등록 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렌터카 적정 총량 규모를 정할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수급조절위는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교통업무 담당 국장, 제주도의원,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의 추천 인사 3명 이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부 수급 조절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9월 말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의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 결과를 토대로 1차적으로 내년까지 렌터카 차량대수를 기존 차량대수의 22%(7,000여대)를 감축해 적정 수준인 2만5,000대까지 줄일 방침이다. 도는 또 렌터카 감축 방안으로 차령이 5~9년을 초과한 노후 렌터카를 교체하지 못하게 하거나 폐차토록 해 업체의 보유 차량 대수를 줄이고, 신규 등록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62.5%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시간에 도민들이 운행하는 차량들과 뒤섞여 주요 도로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도내 렌터카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2011년 1만5,517대, 2015년 2만9,583대, 지난해말 3만2,503대로 6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여름철 관광성수기에는 타 지역 렌터카들까지 몰려들어 편법적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도내 렌터카 수를 적정대수로 유지하게 되고, 교통체증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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