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전산입력 실수” 해명
“잘못 부과 대출금 7월 중 환급”
BNK경남은행은 26일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금리 부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내달 중 환급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을 입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더 적게 입력한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산입력 실수에 따라 가산금리가 잘못 산출된 건수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중 1만2,000여건(전체 가계대출의 6%), 이자 약 25억원이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평균 1인당 약 20만원의 대출금을 추가로 더 낸 셈으로, 고객 입장에서 연간 4만원, 매달 3,300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자본증권발행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 고객 연소득ㆍ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추가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산출되는데, 경남은행은 고객 연소득 등을 고려하는 추가 가산금리 입력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최종 적용한 것이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경과를 자체 점검 중이며, 잘못 부과한 대출금 약 25억원은 다음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고의 조작' 의혹에 대해 전산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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