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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흡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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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흡연 과태료 5만원

입력
2018.06.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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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지정

애완동물 입욕도 금지

올해 여름부터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올해 여름부터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올해 여름부터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다음달 31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동물의 해수욕장 입장도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지정 해수욕장 내 유영구역에서의 애완동물 입욕이 금지되고, 백사장에서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소지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도내 11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5개 해수욕장이 23일 개장했고, 나머지 6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일 문을 연다.

해수욕장 주간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개장 기간은 9월까지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협재, 이호테우, 삼양, 함덕 등 4개 해수욕장은 야간에도 개장한다. 야간 개장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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