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과장·부장에 징역 5~7년, 세신사·카운터직원엔 금고 2~3년
검찰 “전형적인 인재” 내달 13일 1심 선고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제천화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천화재 참사는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인데도, 계속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변호인 측은 “사건 발생 직전 KT지부 직원이 누전 차단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화재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당시 불이 처음 발생한 1층 천장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하던 관리과장 김모(51)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 불이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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