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대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결론을 28일 내리기로 했다. 24일 헌재는 병역법 위반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들을 기소해 왔고, 법원은 대부분 사건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으면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0년 이후 이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인원은 약 1만9,000명이다. 또 올해 3월말 기준 병역 거부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883건에 이르고, 대법원에서만 187건이 심리 중일 정도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이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선고를 통해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왔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에 헌재가 기존 입장을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도 수 차례 합헌 선고가 났다가,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하급심(1ㆍ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대법원 역시 8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열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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