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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장자격제 도입” 수사권 준비 분주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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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장자격제 도입” 수사권 준비 분주한 경찰

입력
2018.06.26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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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자격 요건도 강화 추진

올해 시범도입 영장심사관 늘리고

순경시험서 형법 필수 전환 검토

[저작권 한국일보] 검경수사권 관련 경찰청 스케치검경수사권 조정 수정안이 발표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1층 로비에 경찰관들이 지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검경수사권 관련 경찰청 스케치검경수사권 조정 수정안이 발표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1층 로비에 경찰관들이 지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이후, 경찰이 역량 강화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마구잡이식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분야 과장자격제를 신설하고 팀장자격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현행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르면 일선경찰서 형사, 지능, 경제, 사이버수사 팀장이 되려면 총 수사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수사팀 경력이 2년을 넘어야 하지만 과장의 경우 별도 자격 요건이 없다. 수사경력이 아예 없어도 수사과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과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자격제를 도입하고 팀장의 경우도 경력 연(年)수를 높이거나 수사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수사팀 경력 2년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수사지휘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증분야가 15개에서 87개로 확대 개편된 전문수사관도 8월부터 본격 선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현장감식과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 분야에 머물렀던 전문수사관 인증분야(15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 성폭력, 의료사고, 보험사기사범 등 87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당시에도 사이버 수사 역량에 의문에 일었었다.

영장신청 과정에서 과실과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영장심사관도 7월에 확대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이 검찰에 구속ㆍ압수수색ㆍ체포 영장 신청 전, 1차적으로 법리 검토를 통해 영장 남발과 과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올 3월 서울 강남ㆍ수서ㆍ송파, 부산 서부ㆍ부산진, 인천남부, 경기 수원남부, 화성동부 등 8개서에 시범 도입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구속,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각각 15.8%포인트, 6%포인트 향상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말, 향후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수사 역량이나 법률지식 강화가 발등의 불이 됐으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순경시험 선택과목이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이 과목들은 2014년 이전엔 필수과목이었으나 선택으로 전환돼 수사 역량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정부에서 고졸자의 공직진출 확대 차원으로 9급 공무원시험에 고교과목선택제가 도입되면서 고교과목과 더불어 형법 등도 불가피하게 선택과목으로 전환됐다”며 “다만 응시자의 80~90%가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필수과목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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