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부터 차별적 장려금 지급 금지 시행
‘현아 번이 30만원.’ (현금완납으로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30만원에 판매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스마트폰 기종과 이용하는 요금제별로 휴대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상회하는 불법적 지원금이 은밀히 거래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표현이다. 주로 이동통신사는 유지하면서 스마트폰만 새로 바꾸는 기기변경보다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는 유통점에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높다. 이 때문에 판매장려금 중 일부 금액이 불법 지원금으로 쓰인다. 정부가 차별적인 판매장려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협정서’를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이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판매장려금에 있으니, 판매장려금 지급 과정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표준협정서는 이통3사와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간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협정서는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점에 따라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기존에는 단순 구두나 문자, 은어 등으로 해왔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 서식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유통점 직원들은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때 객관적 증거와 함께 이통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 휴대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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