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5일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 이어 세 번째 고발인 조사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20건에 달한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조 본부장은 “재판거래와 대법관 사찰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고, 대법원이 컴퓨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협조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명단을 특정해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19일 검찰은 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방대한 제출을 요구 받은 입장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주일 가까이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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