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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해외현장서 업계 처음 ‘주 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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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해외현장서 업계 처음 ‘주 52시간 근무제’

입력
2018.06.24 16:42
수정
2018.06.24 2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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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격적 시행

아랍에미리트ㆍ이라크 등

휴가 주기 당겨 탄력근무제

임병용 GS건설 사장. GS건설 제공
임병용 GS건설 사장. GS건설 제공

GS건설이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업계 최초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했다.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시범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결과를 노사가 함께 검토해 상세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계도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내달 1일부터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GS건설 해외현장에선 지역별로 정기휴가 주기를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당기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세부적으로는 해외현장을 근무 여건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눠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 단위로 11주 근무 및 15일 휴가를 부여하고 B타입(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 여건이 양호한 C타입(싱가포르, 터키 등)은 종전과 비슷하게 4개월에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GS건설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 동안은 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춘 것”이라며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2시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현장에선 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주 최대 48시간(1일 8시간, 격주 6일 근무) 방식이다. 본사는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이 적용된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GS건설은 또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본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30분에 업무용 컴퓨터가 강제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오전 6시∼오후 4시 근무, 오전 8시∼오후 6시 근무 등 개인 또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월요회의 자제, 회의 1시간 내 종료, 보고 간소화, 강제 회식 금지 등 근로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GS건설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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