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양대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분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장이 22일 직위해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상황을 통보 받은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60조는 비위행위의 범위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채필 당시 고용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이 고용부를 통해 벌인 노동계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을 방해하고, 노동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노총을 설립하기로 기획하면서 공작비로 자금을 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은 19일 이 위원장이 당시 자금 통로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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