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경기도 세종시 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60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짜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내 20%에 이르는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1명을 상대로 총199회에 걸쳐 60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경북 구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실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2014년 쯤 직접 사들인 아파트 분양권이 일부 판매되지 않자 생긴 7억 원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 양식이 대부분 비슷한 것을 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계약서에 한 시공건설회사의 명의를 도용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건네 받은 투자금은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나눠줬으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보인다"며 "피해 액수가 큰 만큼 시행사와 계약자 동일 인물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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