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 한 채만 소유땐
종부세 1만~15만원 추가 부담
20억대 다주택은 최대 300만원
실거래가 대비 0.2%수준 불과
“稅증가 적어 조세저항도 적을 것”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1주택자는 1만~15만원, 다주택자도 실거래가 기준 최대 0.2% 수준의 종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일괄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세 부담 상승폭이 적어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고가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돼 조세 정의 실현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다.
22일 한국일보와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이 수도권 주요 주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보유세 증감 현황을 복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이들의 종부세 증가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려도 대부분 10만원이 안 됐다. 공시가가 9억2,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전용면적 84.21㎡)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4만9,920원에서 5만6,16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 11억5,200만원의 대치동 ‘포스코더샵’(164.88㎡)도 62만여원에서 70만여원으로 8만원 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끌어 올려도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15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발생했다. 공시가 11억2,800만원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134.45㎡)는 종부세 증가폭이 14만여원, 대치동 포스코더샵은 15만여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 공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증가액도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양지마을(167.32㎡)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84.94㎡)를 소유(합산 공시가 8억7,000만원)했을 경우 현행 종부세가 67만여원에서 122만여원(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90%), 136만여원(100%)으로 증가한다. 합산 공시가가 9억원대인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려도 최대 80만원 정도, 10억원대 다주택자는 100만원 가량 종부세가 늘어난다.
세 부담이 다소 커지는 구간은 공시가 합산액이 15억원을 넘을 때다. 15억원대 다주택자는 최대 300여만원의 종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120.18㎡)과 대치동 포스코더샵 아파트 동시 소유주(공시가 합산 22억800만원)는 종부세가 현행 663만여원에서 991만여원(90%), 1,161만여원(100%)로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합칠 경우 전체 보유세는 1,303만3,728원에서 1,661만5,597원(90%), 1,831만7,134원(100%)으로 증가한다. 언뜻 액수가 커 보이지만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 합이 35억9,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거래가 대비 0.2% 수준이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 될 수 없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70%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 세법은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에도 보유세 총 인상률은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한다. 1주택자 보유세는 추가 세액 감면 조항도 있어 실제 납부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65세일 경우 세금의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공제한다. 또 주택 보유기간이 5~10년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를 추가로 깎아 준다.
원종훈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앞으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린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변동폭이 커질 수 있지만 세법상 보유세 총 인상률은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하는 만큼 보유세 폭탄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세율 인상 같은 큰 틀의 법 개정이 없는 한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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