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아쉬움 많겠지만 의미 크다” 박상기ㆍ김부겸 두 장관은 조직 달래기
21일 진통 끝에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로 시작됐다. 이어 합의문 성사를 주도한 ‘3자 협의체’ 멤버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다.
3차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이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 발표가 검경 양측 대표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사법개혁으로 가기 위한 내각의 일치된 입장임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래야 검경 내부의 이견 표출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 총리는 담화에서 합의안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ㆍ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해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최종적으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이 총리가 행정부를 대표해 서명식에 참석할 경우 이후 국회 협조를 얻기에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가 퇴장한 뒤 추가 설명에 나선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검찰 설득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라고 경찰에 이해를 구했다.
두 장관의 합의문 서명에 이어 바통을 받은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신 상황에서 두 장관을 비롯한 내각의 주재자로서 총리가 (발표)하시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최종 서명된 합의문은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3시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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