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해 저임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내년 최저 임금 인상은 제반 경제 환경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낮은 기본급과 높은 상여금’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처한 현실과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기별로 근무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종업원 300인 이하 기업으로 약 3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며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때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이고 줄일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행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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