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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부활할까

입력
2018.06.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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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찬성 한국당 소수당으로

인권위 민간위원, 시민사회단체 조례부활 요구

양승조 도지사 당선인 “인권조례 동성애 조장 이해 못해”

충남도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결과 기다리는 중”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지난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지사직 인수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지난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지사직 인수위 제공

6ㆍ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회 다수당으로 올라서면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폐지한 충남인권조례의 부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지난 5월 ‘인권조례가 동성애 등을 조장한다’는 지역 보수 개신교의 요구를 받아 들인 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전체 42석 중 33석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4년 전에는 40석 중 새누리당 30석, 새정치민주연합 10석이었다.

이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주장해온 민주당은 조례 제정과 표결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도의원 당선인들은 오는 7월 초 도의회에서 인권조례를 다시 발의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원회 민간위원들도 지난 21일 “민선7기 충남도정과 제11대 도의회는 반인권적인 정치세력의 폭거로 어지럽혀진 인권규범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충남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도 지난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도 행정과 의회는 충남 인권조례를 즉각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만든 충남인권조례가 문제없이 시행돼 오다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양 당선인은 충남도가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대법원 무효확인소송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감안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며 신중함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원활한 인권행정 업무를 위해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만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졌다.

조례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16곳이 제정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 자유한국당 26명 가운데 25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데 이어 재의안 마저 만장일치로 참석해 가결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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