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유니폼은 상처다. 한 때는 환상이었고, 한 때는 자부심이었다. 왼쪽 가슴에 깊숙이 새겨진 세 글자도 그랬다. KTX. 언젠가 이 열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겠노라 다짐했던 푸른 시절은 짧았다. 고작 2년 만에 유니폼을 벗고 파업 조끼를 입었을 때도, 차가운 맨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열차에 오를 날만을 기다렸을 때도, 희망은 불치병이었다. 2006년 정규직 전환을 외치다 해고된 280명의 KTX 승무원들 중 2018년 현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의 수는 단 33명. 이들은 아직도 꿈을 꾼다. “다시 이 유니폼을 입고 열차에 오르는 꿈이요.” 그래서 꺼내 입었다. 12년 세월의 더께가 앉은 그 유니폼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여수로 함께 전국을 누비며 청춘을 함께 했던 얼굴들이 눈 앞을 스쳤다. 이 긴 싸움의 여정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동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기 위해 ‘KTX 승무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는 ‘그래,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결국은 이유 없이 인고의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좌절감도 느껴졌죠.” (오미선 전 KTX 승무원) 1심과 2심 다 이긴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대법원이었다. 당시 이들은 ‘부당해고기간 체불임금’ 명목으로 받아왔던 4년 치 월급과 연 15%의 법정이자를 합친 1억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미래를 비관한 한 사람은 스스로 세상을 버렸다. 남은 이들도 처절한 좌절감 속에서 3년을 보냈다. 그런데 그 판결이 권력의 뒷거래가 만든 조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삭발, 단식, 쇠사슬 투쟁… 연행돼 철창에 갇히는 건 다반사였고 철탑에도 올라갔습니다. 이쯤은 아무것도 아닌 걸요. 이제야 제대로 싸울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끓는 아스팔트 길을 구둣발로 행진한 발은 만신창이였다. 그들은 두꺼운 동복 재킷 사이로 줄줄 흐르는 땀을 미처 수습하지도 못한 채 “세상엔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힘껏 외쳤다. 행진이 끝나기를 기다려, KTX 해고 승무원 4인을 만났다. 12년의 긴 시간, 그들에게 국가는 부재중이었고 지금도 부재중이다.
아무도 몰랐다, 12년이 지날 줄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KTX 승무원은 지상의 스튜어디스’
2004년 당시만 해도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모집공고에는 준공무원 대우에 정년보장을 내걸었다. 그래서였을까. 계약서에 적힌 고용주가 철도청(현재 코레일)이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사실은 홍익회라는 철도청 유관 자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거였죠. 내년이면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는데 그 전까진 공무원 티오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곧 정규직화 할 거니까 걱정 말라며 우리를 안심시켰죠.” 스물서넛의 사회초년생들이 따지고 캐묻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재계약이 드디어 성사되던 날, 계약서에 적힌 고용주는 여전히 철도공사가 아니었다. “홍익회가 철도유통으로 이름만 바꾼 거였죠.” 12년이 될 줄 몰랐던 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첫 파업은 한 명도 빠짐없이 380명 모두가 참여했어요. 두말할 것 없는 ‘취업사기’였으니까. 남자 승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열차팀장은 코레일 소속 정규직이었거든요. 하는 일이 다르면 모를까, 한 기차 안에서 늘 같은 일을 했어요.”(김승하) 문제가 되자 철도공사(현재 코레일)는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안전업무는 열차팀장이, 서비스 업무는 승무원이 전담한다.’ 분리 가능한 일이므로 얼마든지 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들 논리에 따르면, 승객 1,000명이 타는 18칸짜리 KTX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딱 1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도 코레일 관광개발 자회사에 속해 있는 KTX 승무원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사고 나면 도망가세요’라고 말하라고 배웠대요.” 실제로 열차에서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승객이 있거나 열차 안에서 화재가 나면, 승무원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정규직이고 다른 누군가는 비정규직 도급직원인 상황, 무언가 단단히 잘못돼 가고 있음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2006년 5월, 자회사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승무원 280명은 한꺼번에 해고됐다. “우리 없이 열차가 굴러가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신입 승무원들이 열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을 땐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20대를 돌이켜보면 땀에 절은 티셔츠에 모자 푹 눌러쓴 모습만 생각나요. 한창 예쁘고 싶은 나이였는데.” 매끈하게 다린 제복 셔츠 위로 상큼하게 머리를 올린 승무원들의 뒤통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턱 하고 막혀왔다. “이제는 KTX를 탈 때마다 약을 먹는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슴이 너무 뛰고 불안해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 복직돼도 일할 수 있으려나 몰라’ 자조 섞인 넋두리를 해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파업 대오를 지키던 그 몇 개월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 동료들도 있고요.” 차가운 맨바닥에 침낭 하나 깔고 자면서도, 경찰 손에 번쩍 들려 쫓겨나면서도 악으로 버텨낸 시간들은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어 그렇게 영영 지워졌다.
‘KTX 해고 승무원’이란 주홍글씨
투쟁 초반에만 해도 280명이라는 숫자, 서로의 존재가 곧 힘이었다. “그때 부산 승무원들은 상경투쟁을 했어요. 3일 정도만 고생하면 금방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3일이 3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미경) 그러나 연고 하나 없는 타지에서 힘겹게 버티던 동료들은 머지않아 하나 둘 조끼를 벗고 떠났다. 280명에 달하던 농성자들은 하나 둘 사라졌다. ‘떼쓴다’고 치부하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보다 ‘진짜 내 편이 줄어든다’는 게 더 무서웠다. 그렇게 34명만 남았다. “2008년 8월, 3년을 버틴 끝에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서울역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어요. 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한 일이었죠. 열차로 돌아가지 못한 채 흩어지게 될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오미선) 그 위태로운 철탑에서 오씨는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3주 만에 내려왔다. 그 날 34명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오래 울었다. 남은 것은 기약 없는 법적 투쟁뿐이었다.
“’변호사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물어봤죠. ‘글쎄요, 대법원 판결만 최장 5년까지도 봤는데...’라고 하시더군요. 설마설마했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까. 결과적으론 7년이 걸렸어요.” (김승하)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당장 생계가 급했다. “그런데 파업하다 해고된 사람들은 재취업도 힘들더군요.”(김영선) KTX 승무원 경력을 본 면접관들은 물었다. ‘회사에 들어오면 또 파업을 할 텐가?’ 경력란에 쓸 수 있는 게 없었다. 승무원으로 일한 2년과 농성에 전념했던 3년이 이력서에서 통째로 사라졌다. “그 어떤 회사에서도 KTX 승무원 경력을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매뉴얼도 등장했어요.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둘러대라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경 씨 또한 그랬다. “부산은 서울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파업의 ‘파’자만 들어도 민감하죠. 그러니 스스로 감출 수밖에요.” 이례적으로 은행업계에 ‘KTX 승무원 출신들이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돌자 해고 승무원들이 몰렸다. “얼마나 우리 경력이 박한 대우를 받았으면 ‘세상에 이걸 쳐주는 곳이 있어?’라는 반응이었죠.”(박영선)
사람 죽인 대법원 판결, 그 이후 3년
“한국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판결)
파업 4년 만인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논리는 명확했다.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었다. 2011년 2심까지 승소한 이후 부당해고기간의 체불임금 8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승무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복직이 되기만을 고대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승무원들의 2심 승소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승무원의 업무는 분리돼 있었다’는 이유로 승무원들은 KTX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리해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뭔가 잘못됐겠지. 1심과 2심에서 이미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이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나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체불임금으로 받은 8,640만원은 생활비로 다 쓴 후였다. 이자까지 더해져 1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우체국에서 뭐가 왔다 그러면 일단 받기가 싫은 거예요. 빨간 딱지 붙은 독촉장이 날아오거든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모두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는 걸 꾸역꾸역 붙잡고 있었던 결과가 이거구나…”(오미선) 부랴부랴 변호사를 만났다. 판결의 정당성을 떠나서, 당장의 빚이 무서웠다. 개인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를 알아봤지만 그조차 쉽지는 않았다. “우리에겐 큰돈인 1억이 파산하기엔 턱없이 적은 돈이더라고요. 빚이 최소 10억 정도는 돼야 한다나… 그것도 도박이나 주식으로 탕진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 힘들게 사는 데 보탠 거니까…”(김승하) 긴 투쟁의 시간 동안 남편과 아이가 생긴 조합원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불현듯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빚을 갚지 못해도 가족들은 무사할 테니까.”(오미선) 자다가도 복받쳐 오르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모두가 각자의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때, 동료 박모 씨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아무도 당시의 일들에 대해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했다. 묵묵히 동료들의 말을 듣는 쪽이었던 미경 씨의 눈시울이 금세 젖었다. “저와 같이 부산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그 친구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타지에서 살았던 터라 보기가 힘들었죠. 그때, 한 사람만이라도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었더라면… 모두에게 최악의 시간인 탓에 다른 누군가를 챙겨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세 살 난 딸을 뒤로한 박씨의 죽음은 뒤늦게 알려졌다.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생각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 때였다. “사실 승하가 지부장을 맡기 전엔 제가 지부장이었는데, 저를 많이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려서 영 도와주지를 못했죠.” 그는 매일 ‘지난 10년은 헛된 세월이었구나’라는 자책에 빠져 살았다. “세상을 떠난 그 친구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더군요.” (오미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영선 씨는 자신의 아이를 안고 나서야 박씨가 겪었을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할 수 있었다. “아이를 두고 세상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내 아이를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애가 작년에 세 살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 잘못된 판결이 한 아이에게서 세상을 빼앗은 거예요.”(김영선) 여섯 살이 된 아이가 부쩍 엄마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가 자랐을 때 ‘엄마는 너를 두고 떠난 게 아니라 희생된 것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짐한다. 그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지겹지 않아요?” “네, 지겨워요” 그럼에도…
세간의 시선이 그렇듯 이들도 이 싸움은 지겹다. “당연히 지겹죠. 우리도 이렇게 지겨운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요즘도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아빠, 그때 왜 나 안 말렸어?’라고요.(웃음) 그때는 12년이나 싸울 줄 몰랐죠. 알았어도 몸을 던졌을까, 글쎄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미선) 그런데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희망은 끝내 버릴 수 없었다. 다시 열차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9부 능선을 넘었다가 다시 추락하고, 또다시 똘똘 뭉쳐서 내일을 기약하기를 반복하다 12년이 흘렀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3년은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지난해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한 줄기 빛이었다. 정권교체 후 1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건 올해 초 종교계의 도움으로 ‘원금의 5%’만 반환하는 조정안이 타결되며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와 행정부, 철도공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유야무야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 “공석이던 철도공사 사장 자리에 지난 2월 오영식 사장이 부임하면서 직접 대화 가능성도 제기됐죠.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어떤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문건’이 공개되면서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박근혜 정권의 입김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정을 점거한 이들이 ‘이제는 진실을 보여달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형식적이고 공허했다.
재심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의 직권 재심은 현행법 규정에 없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라는 가시 돋친 반문이 나오는 이유다. “한 사건이, 누가 보아도 명백히 부당한 사건이, 10년이 넘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죠. 이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긴 투쟁의 시간 동안 가정과 자식이 생겼다.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할 이유다.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다, 그리고…”
“또다시 잊혀질까 두려워요.”
어느새 마흔을 바라보는 주부가 된 이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채 14년 전 유니폼을 다시 꺼내 입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열차로 돌아가고 싶어요. 코레일 측에선 ‘승무원 말고 다른 정직원 자리를 주겠다’는 회유도 했었죠. 아니요. 다시 유니폼을 입고 결국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걸 증명해 낼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자해지’다. 이 거대한 취업사기의 주범인 철도 공사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사법 농단에 대한 심판은 그 다음 문제다. “현재 사법부에서는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 또한 멀고 험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김승하) 12년, 먼 길을 걸어왔다. 다시 걸어가야 할 길도 멀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민석이, 준석이는 이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최고니까. 한 때 이 긴 싸움의 이유를 의심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뿐 아니라 제 아이도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 그 결단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엄마. 언제가 됐든 다시 열차로 돌아갈 겁니다.” (오미선)
그는 이미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닐까.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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