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ㆍ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총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쳤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득표율 10%가 안 되는 광역단체장 출마자 35명은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9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당선인(52.8%),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23.3%),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19.6%)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세종과 강원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게 됐다. 세종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춘희 당선인(71.3%) 외에도 한국당 송아영 후보(18.1%)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바른미래당 허철회 후보(10.6%)는 각각 절반씩을 받는다. 양자대결로 펼쳐진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최문순 당선인(64.7%)에 이어 한국당 정창수 후보가 35.3%의 득표율을 기록,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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