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고 말한 김경재(76)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최희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총재와 연맹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며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건호씨와 이 전 총리는 김 전 총재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김 전 총재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재는 이에 불복, 항소해 지금은 2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총재는 1987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원내부총무와 홍보위원장을 지내는 등 DJ의 오래된 가신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친노그룹과 갈라선 다음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예 진영을 옮겨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과 자유총연맹 총재 등을 지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