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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부작용 막을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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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부작용 막을 대책 강구해야

입력
2018.06.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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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사용자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간 두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장 이 같은 처벌 위주의 법 집행보다 행정지도를 우선해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세울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여일 계도기간으로는 개정법이 안착하기에 부족하다”며 요청한 ‘6개월 유예’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미 3년 전 노사정 대타협으로 시행의 가닥도 잡았지만 실제 관련법이 개정되자 노사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충격이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혜택을 보는 노동자 역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등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또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로 공공부문 등에서 부득이 서비스가 부실해지면 이용자 불편도 생길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다만 처벌 유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정법에서 2주 또는 3개월로 못 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적극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수주량 변화나 계절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업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탄력근로를 허용한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법 개정의 직격탄을 맞는 업종의 경우, 노선버스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것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우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임금 감소 등을 보전하는 정부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번 300인 이상 기업 시행에 이어 근로자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그에 따른 충격은 중소ㆍ영세기업에 더 클 수 있다. 노사정 모두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여파를 눈여겨보면서 사용자는 어떤 방법으로 고용을 확대ㆍ유지할지, 정부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대책을 마련해 더는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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