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 뒤 브리핑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ㆍ처벌보다 계도를 중심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20일이었던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위반 시 사업주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고용노동부에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당정청이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계도기간은) 행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에서 제안해와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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