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품이나 거래 없이 27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아 거래 실적을 늘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법인과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민기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전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 부팀장(과장) A(48)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B(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플라스틱 유통업체 법인 4곳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대글로비스 등 법인 11곳과 전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 팀장(부장) C(51)씨와 등 12명을 입건해 과세당국에 고발을 의뢰했다.
A씨는 2013년 1월~2015년 8월 실제 물품이 오가지 않는 가장 거래를 통해 667억원 상당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기간 현대글로비스 중고차부품 구매대행 업체인 E사와 플라스틱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603억원 상당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등 전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2명은 A씨 범행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거래 업체 선정 대가로 6,927만원 상당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적발된 B씨 등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와 법인 등은 2013년 1월~2016년 12월 현대글로비스나 업체간 2,797억원 상당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 제품 국내외 수송을 독점, 90%까지 육박했던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유통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제3자와의 거래실적을 늘릴 목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1% 정도 마진으로 싸게(시장 평균 마진 5%)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1, 2달 후에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익이 없는 유통사업을 추진했다.
A씨 등은 외부 거래 매출을 늘려야 하는 실적 압박을 받아 영세업체들의 플라스틱 거래에 금융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끼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대기업 거래처가 된다는 기대감에 A씨 등의 제안을 수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해 가장거래가 지속되게 했고 플라스틱 가격을 과다하게 계산해 올려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라며 “고발 의뢰한 법인과 관련자는 세무당국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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