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래카메라 사진이나 영상 등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피해자 대신 삭제해 주는 비용을 9월부터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ㆍ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월14일 시행)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국가가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이후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02-2100-6395)로 제출하면 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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