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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ㆍ유포’ 비공개 촬영회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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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ㆍ유포’ 비공개 촬영회 수사 확대

입력
2018.06.19 17:16
수정
2018.06.19 21: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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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촬영 등 가담자 43명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버 양예원씨 폭로로 촉발된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음란물 제작과 유통 구조에 비공개 촬영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가담자 40여명 조사, 음란사이트 운영자 구속 등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스튜디오 촬영을 내세워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 사진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관여한 43명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 및 유포 6명, 헤비업로더(대량 유포자)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중 30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스튜디오 운영자가 모델과 촬영자를 모집해 비공개 촬영회 진행→촬영자가 수집가 등과 사진 거래→헤비업로더가 사진 입수 및 유포→사진 음란사이트 게시’가 경찰이 파악한 유통 구조다. 특히 경찰은 일부 촬영자의 사진 유출 가능성을 알면서도 참석시키거나, 촬영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스튜디오 운영자들에게 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양씨 등 피해자들 사진이 대량으로 올라온 Y음란사이트를 조사해 이들의 운영 방식도 알아냈다. Y사이트는 비공개 촬영회 유출 사진 등으로 회원(85만명)과 방문자(하루 20만명)를 끌어들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로부터 월 20만~100만원씩 광고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챙긴 광고비만 약 4억9,000만원에 달했다. 사이트에 올라온 비공개 촬영회 유출 사진은 154명분으로 3만2,421건이었다. 이 사이트를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운영자 이모(40)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Y사이트와, 비공개 촬영회 유출 사진 등 삭제를 대행해 준 ‘디지털 장의사’ 사이 유착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 장의사 박모(35)씨가 음란물 삭제 대행 업무를 독점하게 해달라며 Y사이트 운영자 이씨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경찰청은 음란사이트 운영 방조 혐의로 박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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