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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원회의 열린 날, 노동계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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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원회의 열린 날, 노동계는 헌법소원

입력
2018.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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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재산권ㆍ근로권ㆍ평등권 침해” 최임위 전원회의 열었지만 노동계 불참 이어져 논의 지지부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현군(왼쪽)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이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현군(왼쪽)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이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개정법 시행 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불참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이 지적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위헌 요소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벌칙 등의 신설 조항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근거 없이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헌법32조 1항 위반),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에도 임금 체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11조 1항 위반),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보장요구권 침해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23조 1항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1개월 단위로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특례조항은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32조 2항 등) 및 단체교섭과 노사자치원칙(33조 1항 등)에 위배된다고도 적시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나열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및 위임입법한계의 일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안건이 처음 상정됐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28일)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한 건 물론이고, 마지막 데드라인인 장관 고시(8월5일) 20일 전까지 최종안을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최임위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현장 방문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전원회의 결과 공유는 물론 근로자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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