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 갈등으로 불거졌던 ‘택배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2.7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보안ㆍ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은 CCTV만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