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4월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중 일부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직후 배당오류 사태의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조사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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