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학교로 복귀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 혹은 관할 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ㆍ배임 등 비리를 저지르면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심의ㆍ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해 왔다. 이후 교육부와 사분위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 학교를 정상화하게 되는데, 사분위는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리 이사 측이 새 이사진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사학의 설립 목표를 구현하려면 이사회의 인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때문에 비리 이사와 관계자들이 결국 다시 학교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서 학교 안팎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비리에 연루됐던 이사들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 임시 이사를 선임할 때 학내구성원이나 관할청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분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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