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의 60~70% 수준에 분양하기로 했다. 수서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ㆍ수도권에서도 3억원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세 70% 이하에 공급되는 주택은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보완책도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별 공급되는 주택이다. 공급 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시세의 60~90% 수준으로 낮아져 수서 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ㆍ수도권 요지에서도 3억원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3억원대에 공급될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시세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돼 ‘로또’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다른 무주택가구와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시세 차익은 환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하기로 할 방침이다.
환매조건부는 10년 내 판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제적으로 환매하는 방안이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 정해지는데,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요건 등 기준만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신혼희망타운을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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