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휴식 시간 10분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군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 조서 작성 경우가 아니라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새롭게 반영된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훈령은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여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정된 훈령에는 피의자 조사 시작 뒤 2시간 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됐다. 기존 훈령에는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적 표현만 담겨 실질적인 휴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 훈령에는 또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준수 사항이 신설됐다. 이는 체포ㆍ구금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군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모든 경우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내사ㆍ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도 종결하도록 했다.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차원이었다.
국방부는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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