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현대판 사심관제도”라며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 빠진 부산시부터 각성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앞장서야 할 것”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장군은 부산시의 하부조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이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돌려달라”며 “이것이야말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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