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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LS그룹에 26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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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LS그룹에 260억 과징금

입력
2018.06.18 14:08
수정
2018.06.18 20:5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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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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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영진 6명도 검찰 고발 LS “공정위 의결에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LS그룹에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경영진 6명, 법인 3곳(LS, LS니꼬동제련, LS전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2005년 9월 LS그룹 총수일가에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LS글로벌 설립방안을 기획했다. LS전선 등 그룹 내 전선 계열사가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을 구매할 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기획안’은 LS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고, 곧 바로 LS전선과 총수일가가 각각 지분을 51%, 49% 보유한 LS글로벌이 설립됐다.

이후 그룹의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은 2006년부터 LS글로벌에 전기동을 판매하며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판매가를 대폭 낮춰줬다. LS글로벌은 ‘저가’ 매입한 전기동에 높은 마진을 붙여 LS전선, 가온전선 등 그룹 내 전선 계열사 4곳에 판매했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계약상으론 ‘LS니꼬동제련→LS글로벌→전선계열사 4곳’의 거래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LS니꼬동제련과 전선계열사 4곳이 직접 거래 조건을 협상했다”며 “LS글로벌은 운송ㆍ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은 또 당초 해외 생산업체 또는 중계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을 LS글로벌을 통해 매입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 홍 과장은 “LS전선이 해외 생산업체 등 거래 상대방과 구매가격을 직접 협상ㆍ결정하고, LS글로벌에는 계약권만 넘겨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통행세 구조를 통해 LS글로벌과 총수일가가 총 19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LS글로벌 보유주식 전량(49%)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최초 출자액 4억9,000만원)을 실현했다.

이에 대해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공정위 의결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005년 설립 당시엔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타 계열사가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한 것”이라며 “이미 2011년 대주주 보유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중인데도 전현직 등기임원들을 형사 고발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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