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수사가 은행장 등 총 38명과 시중은행 두 곳을 재판에 넘기며 마무리됐다. 금융계가 주목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증거 부족으로 사법처리를 면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은행 6곳을 수사해 은행장 4명을 비롯한 38명을 재판에 넘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2명이 구속 기소됐고,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포함한 2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여성차별 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양벌(兩罰)규정(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법인도 함께 처벌)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대상 은행 6곳의 비리는 695건에 달했다. ▦은행 임직원 자녀 특혜ㆍ부정채용 53건 ▦외부 유력인사 청탁 367건 ▦성차별 채용 225건 ▦학력차별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검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청탁 명부’를 두고 채용 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리했다. 하나은행은 청탁 대상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무조건 붙여줬고, 감점 사유를 삭제하는 식으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점수 조작은 우리ㆍ국민ㆍ대구은행도 했다. 국민은행 채용팀장은 부행장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지원자를 부행장 자녀로 착각해 알아서 논술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가 부행장 자녀가 군대에 있음을 뒤늦게 알고 면접에서 동명이인 여성지원자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시민단체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윤 회장과 김 회장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윤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외부 청탁에 따라 점수 조작을 해서라도 채용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회장 증손녀 채용 의혹에는 “다른 부정채용 대상자들과 달리 점수 조작이 엑셀파일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대해선 “면접관을 속이는 점수 상향조정 지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서울서부지검이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는 신한은행 채용비리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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