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에비친세상] 법원 “육아휴직 급여, 복직 1년 뒤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에비친세상] 법원 “육아휴직 급여, 복직 1년 뒤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6.17 16:3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손모씨는 지난해 뒤늦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복직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1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는 복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70조2항을 들어 손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손씨는 “노동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육아휴직 급여를 복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조속히 급여 지급을 신청하도록 촉구 또는 요청하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규정’이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원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제70조1항)에 포함됐었으나, 2011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당시 별도 조항(2항)으로 분리됐다. 재판부는 이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1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경제적으로 돕고, 별도 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는 공무원ㆍ군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당시 국회가 신청기간 준수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삼지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데, 이보다 짧은 1년의 신청기간 준수를 지급 요건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만을 도모하는 견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는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