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등학교 기간제 채용 규정 위반 적발
충북의 한 초등학교가 계약제(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20~30대 젊은 응시자들이 많은데도 규정을 어겨가며 69세 최고령자를 뽑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는 2016년 3월 특수 학급을 담당할 계약제 교원을 선발하면서 20대 6명, 30대 2명 등 젊은 응시자들이 있었는데도 나이가 가장 많은 69세 지원자 B씨를 임용했다.
이는 채용 공고에 2명 이상이 접수되면 임용상한 연령 초과자(62세 이상)는 채용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학교 측은 B씨를 뽑기 위해 심사표 평가에
‘초등교원 경력 기간’항목을 신설하고 이 항목에 높은 점수(40점)를 배정하는 방법을 썼다. B씨는 육아 휴직을 낸 교사를 대신해 이 때부터 1년 간 근무했다.
A초등학교는 또 2016년 6개월 짜리 계약제 교원 2명을 채용하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수업 실연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충북도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 학생 가운데 대소변을 잘 못가리는 학생이 있어 학교 측이 나이가 많은 지원자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당시 교장은 이미 퇴직해 징계하지 못했고, 교감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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