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금리 산출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금리를 재산정해 줄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를 틈타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한 금리 산정 체계 점검에선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부풀린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수년간 가산금리를 그대로 물린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물리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금리 산출 내역을 세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은행 마진)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그간 은행들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가산금리 세부내역을 소비자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론 어떤 근거로 가산금리가 매겨졌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 이전엔 은행이 금리를 한 번 결정하면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본인 소득에 비해 가산금리가 높거나 받아야 할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지 못했다면 이의를 제기해 금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수치만 알려주는 방식에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등도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장에선 은행들이 대출 때 특정 상품에 가입해야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식의 끼워팔기 영업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더구나 은행들이 우대금리 항목을 계속 축소하는 터라 소비자로선 추가 상품 가입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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